‘권리세 사망’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결국엔…

‘권리세 사망’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결국엔…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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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교통사고 혐의 구속기소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승합차가 빗길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들이받아 권리세(23)씨와 고은비(22)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레이디스코드 권리세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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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당시 운전을 담당했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사고 당일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는데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지만 바퀴는 사고 이후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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