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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은 왜 살인죄 무죄를 받았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은 왜 살인죄 무죄를 받았나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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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왼쪽에서 두 번째) 선장 등 세월호 참사 피의자 15명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왼쪽에서 두 번째) 선장 등 세월호 참사 피의자 15명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4명이 희생돼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기호(53)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임정엽)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살인죄 왜 무죄 나왔나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살인 유무죄 판단 결과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4명 가운데 박 기관장만 승객 살인은 무죄, 동료 승무원 살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이준석(68) 선장·1등 항해사 강모(42)씨·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조타실 승무원 3명, 기관부 수장인 박기호(53) 기관장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공통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나 미필적 고의로 승객 등 30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4명 모두에 대해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를 인정했다.

다소 어렵지만 법리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고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 이를 스스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의사는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만 인정했다.

●유·무죄 가른 “퇴선방송 지시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조타실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의 구조 요청 등 교신이 있었고 2등 항해사가 “해경이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부 승무원에게 알려 이 내용이 선내방송으로 흘러나온 점은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격할 수 있다.

둘째, 해경이 도착해 구조를 개시한 것을 승무원들이 목격해 구조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퇴선 지시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방송 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을지언정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일부 승무원은 퇴선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선장, 1·2등 항해사 등 5명은 한결같이 퇴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기, 횟수, 지시한 위치 등 세부내용이 엇갈리지만, 이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해서일 뿐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책임을 줄이려고 말을 맞췄다고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허위진술을 모의했다면 오히려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을 것이라며 승무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부상 동료 놔두고 탈출한 기관장은 살인죄 인정

박기호 기관장은 이준석 선장 등 다른 3명과 함께 승객들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동료 승무원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으로 살인죄가 인정됐다.

박 기관장은 함께 근무하는 승무원으로 동료를 구조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조리부 승무원 2명이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것을 보고도 그냥 두고 탈출한 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박 기관장은 동료 승무원 2명이 부상당한 상태에서 배를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게 될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선장 36년형 어떻게 나왔나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으면서 징역 45년 등을 점쳤던 세간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러나 징역 36년은 이준석 선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처단형이다. 살인 등 핵심 죄명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에 이어 1차 예비적 죄명인 특가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

이 가운데 수난구호법 위반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유죄 인정된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상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은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선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다.

현행법상 유기(有期)징역의 상한은 가중처벌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역 30년이다.

각 죄의 법정 최고형을 더하면 유기치사·상(30년)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 징역 36년이 된다.

단, 선원법 위반은 유기치사·상과 상상적 경합관계여서 해당형을 더할 수 없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명이 적용된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은 별도의 행위로 다른 죄명이 적용된 경우다.

실체적 경합 관계에서는 각 죄에 대한 형이 더해지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명의 법정형 이내에서 선고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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