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산재 신청 6명 적발… 2억 7700만원 꿀꺽
건설근로자 A씨는 올해 초 일감이 떨어져 경제적으로 쪼들리자 내연녀의 개인질환을 산재 처리해 보험료를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서류상 유령회사를 만들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주 홍모씨에게 부탁해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허리 근육통을 앓고 있는 내연녀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의사에게 내연녀가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서 추락해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단서를 뗀 뒤 근로복지공단에 내연녀의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산재보험료 1430만원을 타냈다.근로복지공단은 A씨처럼 사고 발생 경위를 조작,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한 부정 수급자 6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가로챈 산재보험료는 모두 2억 7700만원에 이른다. 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진짜 산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료가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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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