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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경찰 초동대처… 견인된 車서 시신 발견

얼빠진 경찰 초동대처… 견인된 車서 시신 발견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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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서 동승자 못 봐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사고차량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된 일이 발생했다.

11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13분쯤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에서 A(71)씨가 몰던 스타렉스 화물밴이 1t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스타렉스 탑승자 B(57·여)씨가 숨졌다. 그런데 B씨가 스타렉스에서 발견된 것은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나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차량 운전자들만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켰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A씨로부터 B씨의 탑승사실을 전해들은 경찰은 뒤늦게 사고차량들이 견인된 공업사로 출동,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허리통증 때문에 화물칸에 누워 있던 중 사고가 발생,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의 철재 가림막에 머리를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칸에 적재돼 있던 물건이 사망자와 뒤섞여 출동한 경찰이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사고처리 과정의 조치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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