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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은 최고 처단형…산출 근거는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은 최고 처단형…산출 근거는

입력 2014-11-11 00:00
업데이트 2014-1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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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상(30년)+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해양환경관리법(3년)살인 등 무죄 판단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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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준석 선장이 호송버스를 타고 고개를 숙인채 광주지방법원 구치감에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준석 선장이 호송버스를 타고 고개를 숙인채 광주지방법원 구치감에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규모나 검찰 구형(사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기징역, 최근 윤 일병 가해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45년 등을 점쳤던 세간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러나 징역 36년은 이 선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처단형이다. 살인 등 핵심 죄명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에 이어 1차 예비적 죄명인 특가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

이 가운데 수난구호법 위반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유죄 인정된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상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은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선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다.

현행법상 유기(有期)징역의 상한은 가중처벌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역 30년이다.

각 죄의 법정 최고형을 더하면 유기치사·상(30년)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 징역 36년이 된다.

단, 선원법 위반은 유기치사·상과 상상적 경합관계여서 해당형을 더할 수 없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명이 적용된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은 별도의 행위로 다른 죄명이 적용된 경우다.

실체적 경합 관계에서는 각 죄에 대한 형이 더해지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명의 법정형 이내에서 선고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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