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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앞에 갓난아이 두고 간 며느리 입건

시댁 앞에 갓난아이 두고 간 며느리 입건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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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를 시댁 현관 앞에 두고 가 시어머니로부터 고소된 며느리가 경찰 조사결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생후 2개월 아들을 시댁 현관 앞에 두고 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머니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시댁인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 앞에 아이를 두고 간 혐의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아이가 우는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에 신고했고, 관리실 관계자가 시어머니 조모(61)씨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아이는 요람에 눕혀 20여분간 현관 앞에 있었으며, 조씨는 지난달 23일 ‘며느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씨와 남편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씨가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상의 없이 아이를 문 앞에 두고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씨는 시댁까지 같이 갔던 보육도우미가 “시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으나 그대로 아이를 두고 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갓난아이를 현관 앞에 혼자 둔 것은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양육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불화 등으로 회사 업무와 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아이를 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지난 9월 이씨가 부부싸움 도중 딸(2)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빰을 한 차례 때린 사실도 확인, 폭행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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