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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재판은 불법…日 국내법도 위반”<토론회>

“안중근 의사 재판은 불법…日 국내법도 위반”<토론회>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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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안 의사의 의거는 테러가 아닌 전시 합법적인 교전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민단체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안중근 의사 재판의 국제법적·역사적 재조명’ 토론회에서 일제가 발령한 칙령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일제가 1907년 김재동·서재근의 일본인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내법과 국제법을 어기면서 자의적으로 한인의 사법권을 약탈했고 이를 근거로 일본 국내법을 안중근 의사 재판에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10년 4월 5일 발령된 ‘일본 국내법을 한국인에게 적용한다’는 칙령 제196호는 그 이전 한인에 대한 일제의 일본법 적용이 불법적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안중근 의거에 일본 법을 적용하면 안 되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합법적 교전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안중근 재판의 전 과정은 일제의 한국사법권 침탈을 보여준다”며 “안중근 의거에는 일본 국내 형법이 아니라 국제인도법, 특히 1899년 헤이그 육전법 협약 및 동 부속서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중근 의거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 활성화된 대한제국 의병과 일제 사이 교전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의거는 해외의병전쟁의 일환으로, 그는 포로로서 대우받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귀환, 석방됐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중근 의거가 한국병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방광석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는 “한국병합의 주요 조건 및 계기는 제도적·법률적 기반 마련과 만주·간도 문제를 둘러싼 구미 열강과의 국제관계였다”며 “일본정부는 안중근 의거 및 재판을 국내법으로 처리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회피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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