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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정보 왜곡…국민과 갈등 유발”

“공무원연금개혁안, 정보 왜곡…국민과 갈등 유발”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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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포럼…”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병행돼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왜곡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받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포함된 일종의 후불적 보수 성격이 있는데도 여당의 개혁안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기여금 대비 수령액)가 평균 2.4배로, 국민연금(1.6배)보다 높다고 봤지만, 국민연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0년 입직자의 수익비는 2.9배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3.1배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진 교수는 분석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이 이대로 갈 경우 2016∼2027년 93조9천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개혁안이 시행되면 이를 46조1천억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진 교수는 그러나 정부총부담률(보수예산 대비 공무원연금)은 10.4%로, 프랑스 62.1%, 독일 56.7%, 미국 35.1%, 영국 21.3%, 일본 17.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개혁안은 단기 재정절감에 치중해 이 안대로 가면 2030년대 이후에는 정부보전금의 절감 효과가 매우 미미해지고 입직연도에 따라 단기 재직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서 찾으며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멈추고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개혁안은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대안 없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은 “개혁 목표 시점을 연말이 아닌 내년 중 적정시점으로 잡고 한발 늦춰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애초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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