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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는 근로소득자 1만여명…평균연봉 6천만원

공무원연금 받는 근로소득자 1만여명…평균연봉 6천만원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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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193만원 넘으면 연봉액별로 연금 최대 50%까지 삭감사학·군인연금 받는 근로자도 평균연봉 5천만원 안팎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작년 기준으로 1만명이 넘고, 이들의 평균연봉이 6천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천193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작년에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천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천865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이들의 평균연봉은 6천29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천953명, 3천48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이 5천189만원, 퇴역군인의 인당 평균연봉은 4천941만원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천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천415만7천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9천739명에 이들의 일 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천406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4천113명, 이들의 평균 사업소득은 2천93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천874명, 3천752명이었다.

퇴직 사립학교교직원은 일 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1천874만원, 퇴역군인의 한 사람당 평균 사업소득은 3천752만원이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장애연금제외) 중 연금 이외의 소득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은 1만4천529명으로, 지급정지액은 1천518억원(1인당 1천44만원)에 달했다.

김 회장은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포착률이 낮다”며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을 연금지급 중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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