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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건보공단 “제조사들 왜곡 자료로 무해 주장”

‘담배소송’ 건보공단 “제조사들 왜곡 자료로 무해 주장”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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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회사들 “공단, 소송자격 없다”…내년 1월 3차 변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제조사들이 왜곡된 자료로 담배의 무해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 회사들은 “당사자가 아닌 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담배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피고는 ‘담배첨가제가 무해’하다거나 ‘니코틴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왜곡되고 편향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가 무해성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담배 첨가제 599종과 5천여종의 연기 구성 성분 중에서 첨가제 일부(333종)와 연기성분 일부(51종)만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라며 “발암성이 있는 다수의 구성 성분은 제외한 채 작위적이고 편향적인 기준으로 나온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명한 의학 학술지 란셋 2007년 판에서도 담배가 헤로인과 코카인 다음으로 3번째로 의존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며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담배 회사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담배 회사 측은 건보공단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담배회사 측은 “원고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를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제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자를 대리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외국에서도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가 인용된 선례가 없고, 미국에서도 판결이 아닌 재판상 화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담배회사 측은 한발 더 나가 “재판의 효율과 불필요한 공방을 방지하기 위해 변론을 종결하고 직접 청구가 가능한 지에 관해 재판부가 먼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정말 피고 회사의 담배를 피웠는지, 그래서 암에 걸렸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 제조물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변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소비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공단도 소송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다시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대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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