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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아파트 경비원 무더기 계약해지…”고용 승계해달라”

춘천지역 아파트 경비원 무더기 계약해지…”고용 승계해달라”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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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26명이 무더기로 해고될 상황에 놓였다며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해당 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아파트 경비원 10명과 환경미화원 16명은 근로 계약을 맺은 A 용역업체로부터 내달 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경비원의 업무 태만과 업체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A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평균 나이 65세인 이들 경비원은 지난 4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서 A 용역업체를 통해 1년 근로 계약 조건으로 24시간 2개조 교대 근무를 하며 7개월째 일해왔다.

관리 책임 업체인 B 업체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관리하에 24시간 2개조 교대 근무를 하며 아파트 업무를 돌봤다.

그러다 지난 8월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입주자들의 의견이 반영돼 관리 책임 업체가 C 업체로 바뀌었고 일부 경비원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들에게 도로변 환경 정리와 주중 분리수거 등 부당한 추가업무를 지시했고 이에 반발하는 경비원 등 4명에 대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A 용역업체를 통해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는 것이 경비원들의 주장이다.

이후 관련 계속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통해 A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을 아예 해지하고 용역업체를 바꾸는 안의 공고를 내게 됐다.

관리 업체인 관리사무소는 경비·환경미화 용역 입찰공고를 이미 낸 상태다.

한꺼번에 계약이 해지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들은 아파트 입구에 항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근로계약 기간을 무시한 명백한 부당 해고”라면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약속해달라”며 입주민 등에 호소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관리사무소에 권고하긴 했지만, 고용 승계 이행 여부는 입찰을 통해 선정될 다른 용역업체의 결정에 달렸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직영근무 기간이 1년 이상 돼야 퇴직금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된다 해도 이들은 한 달치 월급 14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용역업체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 초기부터 일부 경비원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면서 “특히 초소가 4곳인데 반해 경비 인원은 10명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아 구조조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하게 추가 업무를 지시한 일은 없으며, 문제 인원에 대해 A 용역업체 측의 조치가 계속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면서 “고용승계 부분은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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