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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방아쇠 90% 당겨 실린더 돌아가 실탄 장전’

국과수, ‘방아쇠 90% 당겨 실린더 돌아가 실탄 장전’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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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경찰 총기발사 피의자 사망…첫발에 실탄 나간 이유 감정결과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첫발에 공포탄이 발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국과수로부터 ‘총기는 결함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와 대치하던 중 방아쇠를 90% 당겼다가 놓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돌아갔고, 그 뒤 첫발을 발사했을 때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전돼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과수는 분석했다.

국과수는 또 첫발 방아쇠가 90%만 당겨진 것은 방아쇠에 채워진 오발방지 끈에 걸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볼버 총기의 특성상 격발이 안 된 상태에서 실린더가 돌아갈 수 있다는 감정결과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안점은 ‘당시 매우 급한 상황이었는가, 현장 경찰관이 설명서(매뉴얼)를 잘 지켰는가’이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흉기를 들고 대치하던 피의자에게 14차례에 걸쳐 투기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 자신의 몸 뒤에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대치 도중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려고 동작하는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국과수는 첫발에 발사된 납성분의 총탄이 피의자가 들고 있던 철제 흉기에 맞아 두 동강 나면서 목 두 곳에 총기 흔적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설명서 이행 여부, 총기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오전 2시 50분께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안지구대 소속 김모(30) 경장은 흉기를 들고 대치하던 피의자가 달려들자 총기(38구경)를 발사해 피의자를 숨지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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