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400만원 지급 판결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가 될 처지에 놓인 20대 여성에게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A(25)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머리 피부 일부를 잘라내 머리카락을 분리한 뒤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옮겨 심는 수술을 할 경우 감염 등으로 인한 두피 괴사를 예방하기 위해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병원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뒤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겪었다. 또 절개했던 머리 부위가 검게 변하는 등 염증이 생긴 끝에 길이 22㎝, 폭 3㎝의 상처가 남았다. 이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A씨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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