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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노무단 노조 활동 간접고용에 국내법 보호 못 받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노조 활동 간접고용에 국내법 보호 못 받아

입력 2014-11-06 00:00
업데이트 2014-11-0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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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명 군사 훈련장 격려 방문에…주한미군, 노조 간부 2명 정직·해고, 노조 “부당 인사 대응하자 억압”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2000여명이 속한 ‘한국노무단’(KSC)지부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SC 소속 근로자들은 평시 시설물관리와 물자수송, 서비스에 종사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최전방에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전시동원 대상’이다. 이들은 1967년 한·미 대표가 체결한 ‘한국노무단원 지위에 관한 (비공개)협정’을 따르지만 고용주가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5일 주한미군한국인노조 KSC 지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달 16일 서정관 지부장에게 정직 10일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7일 이태규 사무국장에게 해고 징계를 내렸다. 서 지부장이 지난 3월 주한미군이 한국노무단 소속 근로자들의 군사훈련장을 방문한 것이 ‘(훈련)방해 행동을 선동하고 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징계 사유다.

김성영 한국노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지난 19년간 노조 간부가 조합원 격려 차원에서 간식 등을 제공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주한미군의 부당 인사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자 노조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지부장과 함께 훈련장을 방문한 이 사무국장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를 이유로 해고 예정 통고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올해 2월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 사무국장은 연간 1428시간을 자율적으로 노무관리에 쓸 수 있다”며 “전임자의 업무시간을 트집 잡아 해고 사유로 내세운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해명을 요청했지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일단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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