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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대한 어른들’ 단죄…중형 선고 잇따라

‘아이들 학대한 어른들’ 단죄…중형 선고 잇따라

입력 2014-11-05 00:00
업데이트 2014-1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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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는 시민 신고로 아동 학대 돌보미 구속영장아동학대 미신고 교사에게 전국 첫 과태료 부과 통보

생후 2∼3살 된 아동을 학대한 돌보미와 유치원 교사가 사법당국에 의해 잇따라 엄벌이 내려지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5일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 J(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뒤 “피해 아동이 평생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돌보미인 J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부터 같은 달 14일 낮 12시45분 사이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J씨에게 폭행당한 A양은 한때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으나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보행 장애와 한쪽 눈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만 3세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치원 여교사 L(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대로 일부 피해 유아가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성장하는 데 장애가 우려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유치원 5세 반 교실에서 만 3세 유아 3명의 엉덩이, 배, 가슴 등을 때리고 한 아이의 귀를 잡아 들어 올리는 등 유아 8명을 20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원주에서는 이웃이 맡긴 생후 25개월 된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처를 입한 40대 돌보미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L(47·여)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B(3)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내 CCTV에는 L씨가 B양의 뺨과 입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숟가락을 입에 거칠게 집어넣거나 앉은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다.

그러나 L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의 아동 학대 피해 사실은 식당에서 이를 목격한 손님의 신고로 들통났다.

지난 9월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얼마 전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강원도 내 모 중학교 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경찰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들 교사 등은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를 제재하기에 모호한 부분도 있었다”며 “그러나 아동은 훈육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와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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