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름유출 청해진해운에 벌금 3천만원 구형

세월호 기름유출 청해진해운에 벌금 3천만원 구형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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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의 책임을 물어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5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병합돼 오는 11일 오후 1시 선고 공판에서 함께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기름 유출과 관련, 이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 등과 함께 사형 구형을 유지했으며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선장과 청해진해운은 지난 4월 16일 과적된 화물이 부실하게 고박된 상태에서 조타 잘못으로 세월호가 침몰해 기름 214㎘를 해상에 배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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