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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 연제욱·옥도경 前사령관 불구속 기소

‘정치 관여’ 연제욱·옥도경 前사령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05 00:00
업데이트 2014-11-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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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대응 방안 보고받고 승인”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이 두 사람을 형사 입건할 당시엔 정치 관여 특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치 관여 혐의로 바뀌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혐의 변경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당시 국정원 심리전 단원의 구체적 행위를 몰랐어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했으면 정치 관여로 폭넓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모두 정치 관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이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서 작성한 78만여건의 댓글을 모두 재분석했고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방한 글은 정치적 댓글로 판단했다. 이 결과 2012년 대선 전후로 정치 글이 모두 1만 2800여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단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을 검색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당시 심리전단장 이씨에게 보고했다. 이 전 심리전단장은 그중 대응할 기사를 선별한 후 대응 논리와 대응 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소속 부대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댓글을 작성했다.

연·옥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매일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했다. 박모 현 심리전단장은 작전 총괄 담당자로서 대응 작전을 부대원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박 심리전단장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수사 개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정모(4급 군무원)씨도 정치 관여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사하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수사였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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