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아내 강제추행 검찰수사관 구속

구속 피의자 아내 강제추행 검찰수사관 구속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해 구속된 마약사범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했다가 자기도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부산지검 마약 담당 수사관 안모(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해 구속된 피의자의 아내인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강제추행은 지난 6월 초 A씨의 남편이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관이 남편 수사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피의자의 아내를 사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강제추행도 인정돼 엄벌을 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은 안씨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지만 검찰은 통화내역과 계좌추적을 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