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자살’…화물차 불법증차사건 관련자 7명 기소

‘경찰관 자살’…화물차 불법증차사건 관련자 7명 기소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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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유서에 폭로한 부조리 조사는 ‘유야무야’

검찰이 경찰 간부의 자살로 새삼 관심을 끈 화물차 불법 증차와 관련, 7명을 뇌물 범죄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23일 뇌물수수·공여, 공갈 등 혐의로 화물운송업자 5명, 화물공제조합 관계자 1명, 영암군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운송업자 2명을 뺀 나머지 5명은 구속됐다.

운송업자들은 초과공급 문제로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자 특수용도 화물차 허가를 받아 그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에 붙이는 등 화물차를 불법증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고 불법증차 사실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해 3천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이들의 범죄 혐의 가운데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거나 뇌물공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해 화물차 불법증차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운송업자 등 수십 여명을 적발했다.

수사를 지휘한 간부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중 지난 8월 경찰관 사이의 수사정보 유출, 인사 부조리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하면서 이 사건은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숨진 경찰 간부 측에 돈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화물공제조합이나 경찰 내 파벌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규명 없이 사실상 조사를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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