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중국 단체입장 불가’ 불법 현수막 철거

청주 오창 ‘중국 단체입장 불가’ 불법 현수막 철거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시 “인종차별 우려…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중국 단체 입장 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20여 장이 청주시 오창 일원에 내걸렸다가 행정당국에 의해 일제히 철거됐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8일 사이 오창 인근 지역 지정 게시대에 ‘중국 단체 입장 불가’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 26장이 게시됐다.

확인 결과 이 현수막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내국인의 마찰로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한 한 찜질방 업주가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 현수막이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최근 모두 철거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서는 ‘인종 차별적 또는 성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이런 현수막이 게시된 것은 유감”이라며 “지정 게시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