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간부 46명 ‘공무원법 위반’ 송치

전교조 간부 46명 ‘공무원법 위반’ 송치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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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퇴 투쟁’ 287명 고발… 위원장 등 전국 시도지부장 포함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퇴투쟁과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46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송치된 전교조 간부는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본부 및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전교조 조합원 287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10여건의 관련 사건과 함께 3개월간 수사해 왔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 287명 중 240명에 대해서는 의견 없이 검찰로 보냈고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교사 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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