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상수에 계란 던진 의원 결국 구속

[속보] 안상수에 계란 던진 의원 결국 구속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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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때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구속됐다.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김성일 시의원. 안상수 계란. / 뉴스Y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김성일 시의원. 안상수 계란. / 뉴스Y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계란을 맞은 안 시장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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