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시의원 ‘불구속’ 청원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시의원 ‘불구속’ 청원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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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은 29일 자신에게 계란을 던져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했다.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안 시장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앞으로 보낸 청원서에서 “시민의 대표에게 모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 김 의원의 나이가 많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정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 김성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요구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김 의원의 구속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계기가 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한 것”이라며 “계란 맞은 사람이 가진 모욕감,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취하를 지시할 뜻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도중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난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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