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도 정규직 인정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도 정규직 인정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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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명 지위 확인 승소 판결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111억원 중 16억원을 인용했다.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청구는 각하되고 고용기간 입증이 부족한 1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이들의 작업 장소·시간·속도 등을 결정하고 작업 내용을 지휘·감독했다”면서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선고 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가 한국전력 부지 매입을 위해 내던진 돈 중 1조원만 가지고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도 남는다”면서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전 사회적 비난과 질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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