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도입·보급

상가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도입·보급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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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4개 생활불편개선과제 선정…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도 추진

임차인 보호 규정을 명시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도입, 보급된다.

또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게끔 체납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생활불편 개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생활불편 개선 추진과제에는 ▲ 국민편의 향상 ▲ 사회 약자 배려 ▲ 생활안전 강화 ▲ 상공인 편의증진 ▲ 행정생산성 향상 분야에 걸쳐 총 44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상공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임차료 인상 상한 등을 열거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격 가운데 재산기준금액(현행 1억 3천500만원)이 상향돼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때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송금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학교를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기준이 완화된다.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취학아동의 예방접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행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체납처분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태료에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적용되면 고액·장기체납자의 신용정보에 불이익을 주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 고층공동주택 등 정밀진단 안전 의무화 ▲ ‘상표 브로커’ 규제 강화 ▲ 자격정지 의사 의료행위 처벌 등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이미 법령이 개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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