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 자살 보험사 면책약관 무효”

법원 “정신질환 자살 보험사 면책약관 무효”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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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의 손해 면책을 인정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자살한 A씨 가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과 보험회사가 A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6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2년 우울과 불안증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보험사는 “스스로 준비과정을 거쳐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지급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약관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예외 없이 원고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약관처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보험자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까지도 모두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상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약관을 일체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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