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8일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다툰 후 잠이 든 여자친구 이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여자친구의 시신을 비닐로 싸 오피스텔 옷장 속에 숨기고 주변을 정리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죽였고 자살하려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김씨 오피스텔을 뒤져 옷장속에 있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어 18일 오전 3시께 창원시내 한 상가 만화방에서 나오는 김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다른 여자와 사귀는 문제로 이씨와 말다툼을 한 후 이씨를 찔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다툰 후 잠이 든 여자친구 이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여자친구의 시신을 비닐로 싸 오피스텔 옷장 속에 숨기고 주변을 정리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죽였고 자살하려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김씨 오피스텔을 뒤져 옷장속에 있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어 18일 오전 3시께 창원시내 한 상가 만화방에서 나오는 김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다른 여자와 사귀는 문제로 이씨와 말다툼을 한 후 이씨를 찔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