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모두 891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세수 증대액은 경남도가 451억원, 18개 시·군이 440억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1조8천억원의 세수 규모와 비교하면 2.5%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44억원, 자동차세 9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원, 담배소비세 71억원, 지방세 감면 종료 및 축소 500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지방 재정이 제대로 확충되려면 8대2와 7대3 사이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개인 소비세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모두 891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세수 증대액은 경남도가 451억원, 18개 시·군이 440억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1조8천억원의 세수 규모와 비교하면 2.5%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44억원, 자동차세 9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원, 담배소비세 71억원, 지방세 감면 종료 및 축소 500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지방 재정이 제대로 확충되려면 8대2와 7대3 사이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개인 소비세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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