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미백 주사제 중국인에게 불법 판매 일당 적발

보톡스·미백 주사제 중국인에게 불법 판매 일당 적발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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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직접 투약시 부작용 우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산 성형·미백 전문 의약품을 중국인들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천모(30·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사 면허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보톡스 주사제인 보툴렉스주와 미백 주사제인 신델라주 등 국산 전문 의약품을 국내외 거주 중국인들에게 팔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의약품을 싼값에 대량 사들인 뒤 중국 인터넷 사이트 ‘웨이신’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시중 가격의 10분의 1 정도만 받고 팔았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거나 퀵서비스로 보내줬고, 중국 현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제 우편배송을 이용했다.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얼굴 미용 시술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전문의의 처방없이 직접 투약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구매자들은 대부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점에 혹해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소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 5천273개를 압수하고, 이들에게 제품을 몰래 공급해 준 국내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한모(3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의약품을 몰래 팔아넘긴 국내 다른 공범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비슷한 유형의 범죄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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