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 넘어서…소득 조사 제대로 되는 건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 넘어서…소득 조사 제대로 되는 건가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명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 1050명 중 한달 평균 2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 3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 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2억 67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중 10.2%는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건축사는 전체 9557명 중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신고자가 2365명으로 24.8%에 달했다.

연소득 2400만원이하 신고자의 비율은 건축사에 이어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변리사(8.7%), 의사(7.9%), 관세사(7.6%), 세무사(7.5%) 등 순으로 높았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소식에 네티즌들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실제 소득이 저게 맞을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전문직이라고 다 잘 버는 건 아닌 건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소득 조사 제대로 한 건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다시 조사해봐야 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