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낼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많은 납부자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중소기업은 일시적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함께 내야 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