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역 귀성객에게 아리수 3만병 제공

서울시, 서울역 귀성객에게 아리수 3만병 제공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리수 받아가세요’
’아리수 받아가세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귀성객에게 아리수를 나눠주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아리수 350ml짜리 3만 병을 제공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역을 이용해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5일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수돗물인 아리수 350㎖짜리 3만 병을 무료로 제공한다.

병물 아리수는 엄격한 수질 관리를 통해 생산되고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국내외에서 시판되는 먹는 샘물보다 맛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가 주관하는 시민행사, 재난재해 지역,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행사 등에 아리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왔다.

또 신생아를 출산한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년소녀 가장 가구에도 아리수를 지원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