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 시행 1년, 인프라부족 등 문제 산적”

“공공후견인 시행 1년, 인프라부족 등 문제 산적”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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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비용과 행정업무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견인 후보자이자 발달장애인 부모인 유영복씨는 4일 오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공후견지원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공공후견인 수가 훨씬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발달장애인이 20만명인데 비해 공공후견인은 단 50명만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점을 고려해도 이런 사업방식으로 일관한다면 공공후견 서비스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씨는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공공후견인을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개입시키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간사는 “인권침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후견인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기관이 후견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상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은 “공공후견인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후견인이 어려움을 겪고, 국민적 인식이 부족해 실제 신청률이 저조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공공후견인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사회에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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