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사고 지정 취소학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학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김용복(앞줄 가운데·배재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사고 지정 취소학교’ ‘자사고 취소학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학교가 발표됐다. 자사고 취소학교 8개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8개교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8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할 경우 동의-부동의를 결정하지 않고 바로 반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지정취소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문용린 전 교육감 재직 당시 기존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이 평가만으로는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공교육영향평가에 이어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과정에서 자사고 직권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 지적 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최저점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고도 기본 점수를 받은 자사고의 점수 배점을 수정·보완했다.

지난 6월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중요 항목의 배점과 척도점을 조정하고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로 교육의 공공성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 일반고로 자진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계획’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자사고가 건학이념과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엄격하게 지도하고 201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 면접을 없애고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평가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청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해오면 이를 사전에 반려하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