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관, 당직실에 女직원과 둘만 남게 되자…

檢 수사관, 당직실에 女직원과 둘만 남게 되자…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수사관 당직실서 여직원 성희롱…징계위 회부

검찰 수사관이 함께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정부지검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수사관 A(8급)씨에 대해 서울고검 징계위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당직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9급)에게 ‘한 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며 추근댄 것으로 드러났다. 유부남인 A씨는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그럼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검 당직실에는 3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으나 계장급 당직자가 취침실에서 자고 있어 당직실에는 A씨와 여직원 둘밖에 없었다. 여직원은 미혼이다.

여직원은 지검 감찰부서에 A씨를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조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사안을 감안해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