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61)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부친인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살이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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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왼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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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왼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 3200여만원씩 모두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김 전 당수를 574일간 구금한 것은 국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로 인해 김 전 당수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977년 석방 뒤에도 김 전 당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시 및 사찰을 당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주장이나 보도 행위 등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를 확인하는 결정과 판결을 내리자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유족들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37년 만에 김 전 당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김 전 대표 등은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 1억 1000만원을 보상받았으며 추가적으로 불법구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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