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재판에 제2협조자 병합기소 검토

검찰, 증거조작 재판에 제2협조자 병합기소 검토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지난 2일 구속된 제2의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0)씨가 증거조작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또 다른 중국 내 협조자인 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인 만큼 조사가 끝난 뒤 이번 사건에 병합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출입경 기록은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유씨가 이 기간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었다.

검찰은 중국으로부터 조선족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기가 어려워 기소중지를 해놨다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수사를 재개한 바 있다.

현재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 4명과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조선족 협조자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소된 국정원 김 과장과 첫 번째 조선족 협조자는 내달 30일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려면 신속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두 번째 조선족 협조자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할 경우 공판기일을 매주 잡아 심리를 서둘러 진행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김 과장 등만 분리해 먼저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김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자신의 집에서 선양 영사관으로 보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인터넷 팩스 발송을 시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