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수경, 유대균 도운 것은 엄마 지시가 아니라…

박수경, 유대균 도운 것은 엄마 지시가 아니라…

입력 2014-08-01 00:00
업데이트 2014-08-01 10: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와야 할 것 같아 스스로 짐 꾸렸다” 검찰 진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 씨와 함께 도피하다 구속된 박수경(34·여) 씨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에 의해 유대균 씨를 도운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수경씨
박수경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박수경 씨가 유대균 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 은신한 당일인 4월 2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일대를 다녀온 사실을 1일 확인했다.

박수경 씨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차명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해 남양주에 갔다 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수경 씨가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남양주를 다녀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경 씨의 모친은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 기소)씨로, 지난 6월 13일 검찰에 자수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수경 씨는 “남양주를 다녀온 뒤에는 유대균 씨를 도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성 집에서 스스로 짐을 꾸렸다”고 말했다. 모친의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도운 게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벌인 일이라는 주장이다.

박수경 씨는 또 “집에서 차를 몰고 금수원 인근으로 가 유대균 씨를 태우고 4월 21일 오후 10시쯤 용인 오피스텔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