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근로계약 작성 안하면 바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서면 근로계약 작성 안하면 바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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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4시간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미만 건설현장 등 4천여 곳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와 최저 임금액을 잘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적발하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전에는 2주간의 시정 기간을 줬지만 8월부터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더디게 정착되고 있다”면서 “서면 근로계약은 임금 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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