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결정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가능

개명 허가 결정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가능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 등 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등록신고는 사건본인·사건·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개명 외에도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도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