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여자 입맞췄을때 처벌 수위는?

길에서 처음 본 여자 입맞췄을때 처벌 수위는?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9 19: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서 여성에 ‘강제 입맞춤’ 20대에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합의한 점,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