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공기업 직원 김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한 도로변에서 둔기로 이모(40·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월 17일 오후 1시께 “KTX 울산역 인근에 땅을 판 흔적이 있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현장에 묻혀 있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실종 신고된 이씨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종 목격자로 확인된 김씨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이씨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 김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도움을 줬으며, 그 대가로 사망보험을 들게하고 수익자를 김씨 자신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한 도로변에서 둔기로 이모(40·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월 17일 오후 1시께 “KTX 울산역 인근에 땅을 판 흔적이 있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현장에 묻혀 있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실종 신고된 이씨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종 목격자로 확인된 김씨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이씨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 김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도움을 줬으며, 그 대가로 사망보험을 들게하고 수익자를 김씨 자신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