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제’ 활성화 워크숍

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제’ 활성화 워크숍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미지 확대
23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4 청렴시민 감사관 실무자 워크숍’에 참가한 158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강연자로 나선 박재영 권익위 사무처장의 당부를 귀담아 듣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3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4 청렴시민 감사관 실무자 워크숍’에 참가한 158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강연자로 나선 박재영 권익위 사무처장의 당부를 귀담아 듣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워크숍에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8개 중앙행정기관, 31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13개 교육자치단체, 96개 공직유관단체 등 158개 기관 실무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선중 박사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소개와 운영 실태 등에 대해 강의하고 서울 서대문구 등 3곳이 사례 발표를 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가 2010년 9월 ‘청렴옴브즈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급 공공기관에 확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감시, 조사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패 통제 시스템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과 행동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2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