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에 2심 판결 징역 20년…처형 살해 농구선수 사건이란?

‘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에 2심 판결 징역 20년…처형 살해 농구선수 사건이란?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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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 / MBN
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 / MBN


‘처형 살해 농구선수’ ‘정상헌’

’처형 살해’ 농구선수 정상헌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윤강열)는 10일 처형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상헌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공터에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특히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부인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살인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 점, 이 사건으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평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상헌이 처음부터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정상헌은 지난해 6월 26일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상헌은 경복고를 나와 고려대를 중퇴한 이후 2005년 KBL 신인 드래프트에 나와 오리온스에 전체 8순위로 지명돼 프로농구에 데뷔했고 2006년 울산 모비스로 옮겼으나 곧 선수생활을 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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