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위원, 학교와 공사·물품 계약땐 자격 박탈

학운위 위원, 학교와 공사·물품 계약땐 자격 박탈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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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임기 3년 이내 제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이 해당 학교와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학교 관련 공사 등을 알선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학운위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제한된다. 학부모 위원은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자녀인 학생이 휴학 또는 전학하거나 퇴학했을 때에는 자격을 잃는다.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학교와 관련된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을 알선했을 때에도 자격을 잃게 된다. 알선을 하다가 적발된 위원이 자진 사퇴하거나 임기만료로 퇴직하더라도 학운위가 자격상실을 결정하면 3년 동안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했다. 물의를 일으킨 위원이 자진 사퇴한 뒤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신설된 조항이다. 또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고교에 준하는 학력 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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