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재발 방지책 부실… 사고 업체엔 ‘면죄부’

참사 재발 방지책 부실… 사고 업체엔 ‘면죄부’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1년

고교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다.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정작 사고 책임자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식 유가족 대표는 18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제 강화보다 처벌법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진흥법은 150명 이상 청소년 활동의 경우 프로그램과 안전장비 등을 사전에 인증받아야 하고 숙박형 수련활동과 일정 규모 이상이나 위험이 큰 비숙박 활동은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었다.

이 대표는 “인증이란 게 업체에 좀 귀찮을 뿐이지 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고 “생색내기이고 보여주기식 개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충남의 한 군 관계자도 “안전장비 등을 가짜 사진으로 허위 신고해도 담당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진흥원 이진원 부장은 “숙박형이라도 소규모 활동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실사 등에서 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효는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참사는 업체 봐주기 등 현장 운영 과정의 잘못이 근본 원인”이라며 “현장을 바로잡는 것은 엄벌과 무거운 과태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H유스호스텔 대표는 징역 6개월, 훈련본부장과 교관 등 5명은 금고 1~2년형을 받는 데 그쳤다. 유가족들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다. 양형이 적다”며 항소했다.

문제의 유스호스텔은 지난해 10월 말 해가든유스호스텔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하다 유가족 반발 등으로 일시 휴업 중이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아직도 ‘해병대 체험’이 들어 있다. 유스호스텔에 해병대 캠프를 계속 열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 해경과 군 등 관련 직원은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불법 모래 채취도 여전하지만 이들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갯골’을 만든다.

정부의 태도도 무성의하다. 이 대표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돈이 의미는 없지만 특별위로금을 당초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반 토막 내 제시하고 장학재단이나 추모공원 설립도 미루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예졸업장 수여나 의사자 지정 등 유가족들의 요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보다 사망자 숫자만 적을 뿐 부모 마음이 아픈 것은 똑같은데도 정부가 우리에게는 이행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7-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