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팔수록 콸콸’ 해운업계 비리…검찰 25명 기소

‘파면 팔수록 콸콸’ 해운업계 비리…검찰 25명 기소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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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등 18명·여객선 엉터리 점검 6명·수뢰 해경 공무원 1명

여객선 출항 전 점검보고서 허위 기재,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각종 부조리에 연루된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피아 척결 특별수사팀(팀장 민기호 부장검사)은 18일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25명(7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해운업체와 이를 도운 유류 공급업체 관계자 6명을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운업체 관계자들은 유류 공급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넘겨받아 1천300만~13억원대의 유류세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수억원을 뜯고 뜯기는 이전투구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170~360회에 걸쳐 승선 인원 등 주요 사항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확인한 것처럼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여객선 출항 전에 선장이 정원과 현원, 화물·컨테이너·자동차 등 적재량, 구명시설 상태 등 항목을 점검해 제출하면 운항관리자들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운항관리자들은 일부 주요항목이 공란으로 된 보고서에 서명하고 출항 후 여객선 측에서 유선으로 불러주는 대로 점검 내용을 기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엉터리 점검은 세월호와 큰 차이가 없었고 세월호 참사 뒤에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해양오염 방제작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여수해경 직원 1명도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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