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노조 ‘조합원 사망시 자녀 6개월 내 특채’ 논란

현대중노조 ‘조합원 사망시 자녀 6개월 내 특채’ 논란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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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사망 시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6개월 이내 특별채용’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단체협약 개정안을 회사에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업무상 재해보상 부문을 다루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의 단협 개정안을 사측과 협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단협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고 돼 있다.

노조는 그러나 개정안에 ‘사망했을 경우 6개월 이내 특별채용’으로 구체적 시기를 못박았다.

’유자녀 1인’은 ‘유자녀 또는 배우자 가운데 1인’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다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일자리 세습이나 대물림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는 조선업종에서 힘들게 일하는 조합원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견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생계를 꾸려가기 무척 힘들다”라며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조합원과 가족 생계를 지키기 위해 단협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해 엇비슷한 내용의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법원이 사회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민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현재 단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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