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모그룹 근무경력 논란’ 해경 고위간부 수사

검찰 ‘세모그룹 근무경력 논란’ 해경 고위간부 수사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운비리 연루 정황 포착…2차례 소환 조사

검찰이 세월호 사고 이후 세모그룹 근무 경력 논란으로 보직 해임된 해경 고위간부가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최근 이용욱(53)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국장이 연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국장은 지난 14∼15일 이틀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장은 1991∼1997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모체 격인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세월호 사고 이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 전 국장은 세모그룹 재직 시 회사의 학비 지원으로 1997년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해경청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일각에서는 이 전 국장이 세모그룹 근무 경력 때문에 세월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국장은 당시 “한때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미 10여 년 전 모든 연락을 끊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수사에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국장은 논란 이후 본청 국제협력관으로 보직 이동했다가 다시 본청 운영지원과로 발령받았으며 현재는 보직이 없는 상태다.

현재 경무관인 이 국장은 경비함 건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함기획계장을 시작으로 군산해양경찰서장, 여수해양경찰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2012년 정보수사국장직을 맡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환 조사한 것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