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창문 열린 단독주택 들어가 강도짓

대낮에 창문 열린 단독주택 들어가 강도짓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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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창문이 열려있는 단독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성북동 한 단독주택에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혼자 있던 A(60·여)씨를 과도로 위협, 테이프로 손발 등을 묶고 시가 2천9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A씨에게서 빼앗은 카드로 인근 은행에서 172만원을 인출해 달아났지만,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잡혀 사흘만에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담이 낮으면서 2층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던 A씨의 집을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전과 10범인 이씨는 절도 혐의로 수원지검에 수배돼 있어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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